경제·금융

공정위, 4급이상 직무성과계약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4급 이상 모든 직원에 대해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직무성과계약제는 고위관리자와 중간관리자들이 업무목표와 달성 수준, 이행 방법 등에 대해 공식적인 계약을 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인사, 성과급 책정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강철규 위원장과 강대형 사무처장(1급)이 직무성과 계약을했고 다음달 초까지 나머지 4급 이상 직원들이 사무처장과 국장, 국장과 과장, 과장과 4급 등의 방식으로 계약을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무성과계약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소비자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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