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동북아 금융허브 정부 추진 방안] 외환 시장

개방속도 높여 경쟁촉진<br>연말종료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하고<br>외국기업 외환이동 신고의무도 축소

[동북아 금융허브 정부 추진 방안] 외환 시장 개방속도 높여 경쟁촉진연말종료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하고외국기업 외환이동 신고의무도 축소 이종배기자 ljb@sed.co.kr 『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동북아 금융허브’를 들었다. 하지만 국제적인 금융기관 하나 없고 자본거래와 관한 규제도 여전해 ‘말로만 허브’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금융허브 추진방향은 현 상황으로는 허브가 아닌 원시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왔다. 금융시장의 개방속도를 대폭 높이고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금융기관에 우리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대신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토종자본을 키우고 금융기관의 규모를 대폭 키울 방침이다. 외환ㆍ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외환제도의 선진화가 금융허브의 핵심”이라며 “외환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조속히 철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2011년으로 예정된 자유화 시기를 2009년으로 앞당기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달러유출 촉진을 담은 개인 및 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외환거래 자유화 조기시행 방침 결정으로 자본거래허가제 역시 올해 말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거래허가제하에서는 국내 기관투자가가 비거주자(외국인)에게 대출할 때 10억원 이상은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본거래허가제는 외국환거래법상 일몰조항으로 올해 말 종료하도록 돼 있으나 지난 2002년 수립된 외환제도 중장기 발전방안에는 2008년 중에 폐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의 외환 자유화 속도를 고려해볼 때 일몰제 연장은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본거래허가제가 폐지되면 금융기관의 경우 내년부터는 신고만으로 외화대출이 가능해진다.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가 시행돼도 정부는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재무 불건전기업 단기차입 ▦장외 신용파생상품 거래 등은 신고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외환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 근본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일부 조항은 상반기 중으로 폐지ㆍ완화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바뀌는 제도로 다국적 회사 등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본ㆍ지사간 운전자금대출을 하루 1,000만달러 한도 내에서 자유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현재는 금액에 상관없이 한은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전년도 수출입 규모가 1억달러 이상인 기업에 한해 신용장 방식이 아닌 현금송금 방식으로 수출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증빙서류 작성 등이 행정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기업들이 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이다. 거주자(내국인)의 대출채권 매각제한도 완화된다. 현재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대출채권 매매는 한은 신고사항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단순 대여금 또는 수출채권 등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 자유화는 60~79%에 이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선진국의 80~9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 실정을 고려해볼 때 외환거래 자유화가 국부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6/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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