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레이저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위조지폐 1,351장(6,755만원)을 제작,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통화 위조)로 유모(5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유씨의 내연녀 유모(4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업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환치기 수법을 쓰는 것에 착안해 중국에 거주하는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 업자 유씨와 공모하고 지난 9월 초 위조지폐를 제작해 진폐와 위조지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위조지폐를 유통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일당은 국내 화장품 업자 탁모(52)씨가 홍콩 사업자에게 9,500만원 상당의 주문을 받고 중국에 있는 환치기상에게 의뢰한 사실을 전해 듣고 탁씨를 속이기 위해 필요한 자금 8,000만원을 진폐로 국내에 있는 사채업자로부터 전달 받았다. 이들은 레이저컬러복합기에 한 번에 5만원권 4장을 올려놓고 A4용지에 복사해 스틸 자, 커터 칼 등을 이용해 자르고 이를 접착제로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지폐를 제작했다.
이후 이들은 위조지폐와 진폐 모두를 들고 지난달 18일 탁씨의 사무실로 가 진폐가 든 봉지를 보여준 뒤 실제로는 5만원권 위폐 1,300여장을 전달했다. 진폐를 본 탁씨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위폐를 지난달 1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모 새마을금고에 입금하려다 이를 의심한 은행 직원에게 걸려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