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장사 임직원 문책받으면 스톡옵션 '취소'

오는 4월부터 상장회사 임직원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경고 이상의 문책을 받으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 취소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상장회사 임직원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회사가 이들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금감위가 상장사 임직원에 부과할 수 있는 조치는 각서징구, 주의, 경고,해임권고 등으로 경고 또는 해임권고를 받으면 스톡옵션 취소 대상이 된다. 당초 스톡옵션 취소 대상을 직무정지(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로 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직무정지는 증권거래법상 명시된 조치가 아니어서 경고 이상으로확대됐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상장회사 등기이사에 대한스톡옵션 부여를 기존 이사회 결의사항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변경했다. 또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내에서 해당회사의 임직원(등기이사 제외)과 계열사 임직원에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도 이사회에서 결의한 뒤 사후 주총 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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