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항만생산성 제고 발판마련

항만인력 특별법 국회통과<br>과잉인력 해소·하역작업 기계화 가속<br>향후 노조와 원만한 협상이 성공 관건

항만생산성 제고 발판마련 항만인력 특별법 국회통과과잉인력 해소·하역작업 기계화 가속향후 노조와 원만한 협상이 성공 관건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오현환기자 hhoh@sed.co.kr 항만 노무공급시스템 개혁을 지원하는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동북아 물류허브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물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만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권을 폐지하고 하역인력을 하역회사(부두운영회사)에 전환 배치할 경우 과잉인력을 해소하고 기계화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상용화 개혁 5부 능선 넘어섰다=10여년 전 영국ㆍ프랑스ㆍ호주ㆍ뉴질랜드 등 선진국들도 상용화를 위해 홍역을 치렀다. 역시 항만 하역이 기계화되고 과잉인력이 형성됐지만 항만 인력공급을 장악하고 있는 항만노조에 발목이 잡혀 서비스 수준이 뒤떨어졌다. 이 국가들은 대체로 ▦개혁법안의 국회통과 ▦상용화 전환을 위한 항만별 노사협상 과정의 두 단계에서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우리나라도 국회가 관련 특별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자 항운노조가 4시간 경고파업을 실시하고 총파업 여부에 대한 지역항만별 투표도 실시해 평균 96%의 찬성 지지를 얻어둔 상태다. 그러나 항운노조의 전반적인 기류가 총파업보다는 차후 남아 있는 항만별 노사협상에서 충분한 보상금을 타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장 강한 반발을 보여왔던 인천항운노조는 1일 연락소장회의를 갖고 파업보다는 정부와의 협상과 충분한 보상을 받는 데 전력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운노조의 협력 이끌어내야=정부는 당분간 냉각기를 가진 후 차근차근 노사정 협상을 통해서 항만개혁을 본격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지원법안에 따라 노사정 협의를 통해 인력배분, 조기퇴직자 지원기준, 공용부두에서 상용화방안 등에 대한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항운노무개혁은 유럽이 고용보장 없이 일정한 보상에 그쳤고 대만도 사실상 고용을 보장하지 않되 충분한 보상을 해왔던 것과 달리 완전고용, 정년, 현 수준 임금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법안에 명기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노조와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장기파업이 벌어질 경우 수출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동북아 물류허브 구상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을 대리하고 있는 정부나 하역회사가 과다한 보상금을 지불할 수도 없다. 정부의 지혜로운 개혁전략이 앞으로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다. 입력시간 : 2005/12/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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