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까지 진출한 한국 호스트바

관광객 상대 윤락행위등 첫 적발

중국의 한류 열풍을 틈 타 현지에서 불법 호스트바를 운영해온 한국인이 중국공안에 처음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3일 중국 상하이에서 남성 접대부를 고용해 호스트바를 운영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G호스트바 업주 김모(36)씨와 종업원 윤모(24)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일당 8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호스트바를 운영하면서 중국 여성과 한국인 여성 관광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고 69만6,000위안(약 8,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류 열풍에 착안해 한국의 유명가수 이름을 종업원 가명으로 쓰고 인터넷과 전단지 등을 통해 종업원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등 영업에도 '한류 마케팅' 개념을 도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말 영업도중 중국 공안에 적발돼 업주 김씨는 현재 중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종업원들은 15~30일의 구류를 산 뒤 강제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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