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장 해외업체 회계감사인 선정기준 강화

매출 100억이상 등 충족해야… '상장 규정 개정안' 7일 시행

SetSectionName(); 상장 해외업체 회계감사인 선정기준 강화 매출 100억이상 등 충족해야… '상장 규정 개정안' 7일 시행 황정수기자 pao@sed.co.kr

한국거래소가 국내에 상장하는 해외 업체(이하 상장 해외 업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자 회계감사인에 대한 선정 기준을 강화한다. 또 최대주주가 특수목적회사(SPC)이고 SPC의 최대주주가 따로 있는 '복층지배구조'인 상장 업체의 최대주주에게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오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 해외 업체의 회계감사인은 ▦설립 후 5년 경과 ▦소속 공인회계사 수 50명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손해배상재원 20억원 이상(국내회계법인에만 해당) ▦국제 유수의 회계법인과 업무제휴 ▦증권선물위원회의 등록취소ㆍ업무정지 조치 사실이 없을 것(국내 회계법인에만 해당)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회계감사인 기준을 만족하는 국내 회계법인은 삼일ㆍ안진ㆍ삼정ㆍ한영 등 총 11곳이고 해외 회계법인은 PWCㆍKPMGㆍDDTㆍENY 등 총 4곳이다. 또 상장 해외 업체는 회계감사인을 상장예비심사청구 이후 3년간 바꿀 수 없다. 회계처리기준도 국내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IFRS), 미국회계기준(US GAAP)등 세 가지로 제한된다. 상장 해외 업체가 무단으로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부적격 회계기준으로 바꿀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직후 사업ㆍ반기 보고서에서 규정위반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된다. 복층지배구조인 상장 해외 업체(국내업체 포함)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복층지배구조 기업의 최상단 최대주주가 보유한 SPC의 주식에도 보호예수의무(유가증권시장 6개월, 코스닥시장 1년)가 적용된다. SPC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에도 거래소에 신고하는 의무도 추가된다. 김용상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총괄팀장은 "상장 해외 업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내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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