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WHO에 맞추기로

환경부는 먹는 물 수질기준을 WHO(세계보건기구) 국제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환경부는 납ㆍ비소ㆍ망간ㆍ6가크롬 등 4개 항목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다이옥산ㆍ브로모디클로로메탄, 디브로모클로로메탄 등 3개항목을 신설한다고 24일 밝혔다. 망간은 0.3㎎/ℓ에서 0.05㎎/ℓ, 납과 발암물질인 비소는 각각 0.05㎎/ℓ에서 0.01㎎/ℓ, 6가크롬은 총크롬 기준으로 바뀐다. 다이옥산은 0.05㎎/ℓ, 브로모디클로로메탄(발암성) 0.03㎎/ℓ, 디브로모클로로메탄(간독성) 0.1㎎/ℓ으로 신규기준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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