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 앞마당에도 자연장지 허용 추진

화장시설 13곳 2017년까지 추가

정부가 여러 형태의 장사(葬事)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 및 봉안시설을 늘리고 자연장지 관련 규제는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최근 늘어나고 있는 화장(火葬)률을 보조하기 위해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에 2017년까지 화장시설 13곳(화장로 68개)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8월말 기준 전국에는 화장시설 53곳이 운영 중이지만 지난해 71.1%인 화장률이 2017년 80% 수준까지 높아질 경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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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 봉안시설도 2017년까지 23곳(약 23만9,000구 수용)을 새로 짓기로 했다.

화장한 뼛가루 등을 수목∙화초∙잔디 등에 묻는 형태인 '자연장' 확대도 유도한다.

현재 3%에 불과한 자연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2017년까지 공설 자연장지 17곳(약 16만7,000구 수용)을 새로 짓고, 주거•상업•공업지역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게 버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이 마무리되면 집 근처 뿐 아니라 집 안 등에도 개인이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보건위생이나 장례용품 강매 등의 측면에서 감독이 허술한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불투명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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