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신군부에 재산 강제헌납 무효”/대법 첫 판결

◎김진만씨 백억대땅 되돌려 받을듯/피해 정치인 34명 재산환수 길 열려지난 80년 신군부측이 「부정축재자 재산환수 조치」와 관련, 「제소전 화해」를 통해 정치인 등으로부터 재산을 국가에 강제헌납토록한 것은 위법이며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당시 계엄사에의해 1천여억원의 재산을 강제 헌납당한 김종필공화당총재, 이후락 전중앙정보부장 등 34명은 재산을 되찾을 길이 열려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4일 지난 80년 신군부측에 2천여평의 땅을 빼앗긴 전국회부의장 김진만씨의 부인 김숙진씨(60)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준재심청구소송에서 『재산환수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다』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80년 당시 김씨의 땅을 국가소유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당연무효가 돼 김씨는 2심에 계류중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본안소송에서 승소, 시가 1백억원대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소전 화해」란 양측이 재판도중 판사앞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며 80년 당시 신군부측은 소위 부정부패정치인의 재산환수이후 피해자들의 법적대응을 막기 위해 서약서를 통한 기부대신 이 방법을 썼다. 김숙진씨 등은 지난 80년5월 합수부측이 이른바 권력형 부정축재자 재산환수 과정에서 김진만씨로부터 「재산기부서」를 제출받은 뒤 김모변호사 등을 내세워 자신들명의로 된 서울 용산구 이촌동과 전남 신안군 완도일대의 땅 2천여평을 「제소전 화해」 방식으로 몰수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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