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학위증서 위조' 학사장교 알선한 교수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허위 학위증서로 학사장교에 임관되도록 알선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K대 사회교육원 경호비서과정 교수 황모(4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 학위증서를 만들어 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행사 등)로 필리핀 K대 이사장 이모(63)씨는 징역 2년 6개월, 허위학위로 학사장교에 지원한 학사사관 후보생 최모(26, 위계공무집행방해)씨 등 2명은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황 교수는 지난 2001년부터 수년간 제자 20여명에게 필리핀 K대 신학대 학위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학사장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교수는 경호비서과정이 정규대학과정에 포함되지 않아 제자들이 학사장교에 지원하지 못하자, 필리핀 K대 이사장인 이씨와 함께 허위 학위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법원은 “황 교수 등의 범행은 학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렸고, 군 장교 선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해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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