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1일 프랑스에 대해 2005년까지 과도한 재정적자를 삭감하도록 결정했다. 집행위원회는 프랑스 정부가 과도한 재정적자 문제를 가능한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프랑스에 대한 EU 성장안정협약 제재조치 발동을 사실상 1년간 유예했다.
프랑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와 내년에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 회원국의 과도한 재정적자를 제한하는 성장안정협약을 3년 연속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장안정협약은 역내 경제 안정을 위해 유로 사용국가의 재정적자를 GDP의 3%로 제한하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