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 국제조세제 3건

◎과소자본세제­자본금 3배초과 외국사 부채 배당간주/조세피난세제­가공회사의 부당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정상가 사전승인­외국사와 과세당국이 납세액 사전합의재정경제원은 9일 지난 95년 제정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올 1월부터 시행돼 국제거래와 관련된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세제, 정상가격 사전승인제가 가동됐다고 설명했다. 각 제도의 도입 배경과 세부 규정을 살펴본다. ▲과소자본세제=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을 줄이고 본사로부터의 차입금을 늘려 세금을 적게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국외 지배주주에 대한 부채가 자본금의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당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3배를 초과하더라도 거래조건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동종 업계에서 통상 인정될 수 있는 정상적인 부채규모까지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세피난세제=국내 법인이 법인세 부담이 극히 적은 조세 피난처에 가공회사를 설립해 국내에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막기위한 제도다. 조세피난처에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총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거주자·국내법인)이 적용대상이다. 가공회사에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이 유보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국세청은 조만간 케이맨 아일랜드, 바하마 등을 조세피난처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다국적기업이 국내외 자회사간에 물품이나 용역을 부당한 가격으로 거래, 세금을 탈세하는 것을 막는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과세당국과 기업이 내야할 세금(정상가격)을 합의하는 제도다. 정상적인 거래가격과 이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기 힘들고 과세 규모도 큰 이전가격으로 인해 초래되는 조세마찰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은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적용될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해 과세연도 개시이전에 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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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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