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중복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 납세자가 국세청이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자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세무조사가 중지된다.
국세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오는 10월15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권리보호요청 대상은 세무조사와 세원관리, 체납처분 등의 국세행정 집행 행위로 납세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세무조사의 경우 조세 탈루의 혐의가 없는데도 같은 세목에 대해 재조사하는 행위, 조사기간을 마음대로 연장하는 행위, 납세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장부ㆍ서류 등을 열람ㆍ복사하는 행위 등은 권리보호요청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