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가용 영업 사고, 보험 보상처리 안돼

자가용 영업 사고, 보험 보상처리 안돼문 - K씨는 며칠전 동네에 사는 주부들을 태우고 야유회를 다녀오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차가 전복돼 차량이 대파되고 탑승객 중 일부가 부상당하는 큰 사고를 냈다. 차를 빌려주고 운전해 주는 대가로 일정한 요금을 받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공동사용 특별요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납입했기 때문에 보상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한가 궁금하다. 답 -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거나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가용과 영업용은 보험료에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자가용은 운행거리가 짧아 상대적으로 사고의 위험도 적으므로 보험료가 영업용에 비해 20~25%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확률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고의 위험은 높아지기 때문에 영업용자동차의 보험료가 비싼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에 따라 자가용 영업행위 중인 차량의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요금이나 대가라는 의미는 차량의 대여와 관련해서 사회통념상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상호의존하는 반대급부적인 성격으로 보게 된다. 영업용 자동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납부한 자가용 자동차를 영업행위에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까지 보상하다 보면 보험료의 몇 배나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업행위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초과 부담되는 손해는 정상적인 자가용 용도에만 사용하는 수많은 다른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 보험에서는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유상운송 중에 발행한 사고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다만, 비사업용 승합자동차인 버스의 경우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의 유상운송 위험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고 특별요율을 적용하면 일정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행 중 발생한 사고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입력시간 2000/07/25 18:4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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