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에 있는 소규모 공장의 증ㆍ개축이 전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 및 창고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심의, 의결 등을 마침에 따라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전국토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관리지역 내 1만㎡(3,030평) 미만 소규모 공장의 경우 기존 부지 내에서 얼마든지 증ㆍ개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신규공장 건설은 여전히 금지된다.
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축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시행령 개정일로부터 1년 안에 착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조 및 생산용 창고나 일반 물류창고도 관리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 동안 관리지역에서는 농ㆍ임ㆍ축산ㆍ수산업용 창고만 허용해왔었다.
건교부는 또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해 농ㆍ어업용주택은 지목과 관계없이 허용하고 의료시설과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묘지시설(화장장 제외) 등도 추가로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주류판매가 불허되는 휴게음식점과 관광농원, 일반음식점(바닥면적 90.9평 미만) 및 숙박시설(200평 미만)도 허용된다.
이밖에 마을 주민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가구 미만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연접개발제한에서 제외하고 공공시설부지 보상금을 반환한 사람에게도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조정 등)를 주기로 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