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화예약 변경 전화로도 가능

영화를 보기위해 예약을 한 관객들은 앞으로 영화상영이 시작되기 20분전까지는 전화를 걸어 영화를 볼 날짜나 시간을 바꿀 수있다.또 영화상영이 시작되기 20분전에는 요금 전액을, 그 이후부터 영화상영 시작시간까지는 요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영화관람 표준약관 승인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관람 표준약관을 마련, 약관심사자문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보급하기로 했다. 이 안은 또 영화가 10분이상, 또는 3번이상 중단될 경우 입장권 요금 전액을 돌려주고 30분이상이나 5번이상 중단됐을 때는 요금의 2배를 환불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객과 극장간에 영화관람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어 표준약관을 마련하게 됐다』며 『표준약관이 정착되면 영화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질높은 서비스 문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고 밝혔다./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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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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