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뇌연구 촉진법」 만든다/정호선 의원 등 준비위 구성 공청회

◎산·학·연공동연구소 설립 등 제안고도의 정신활동을 총괄하는 인체의 두뇌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뇌과학·뇌의학·뇌공학 등 각종 응용분야에 대한 연구를 효율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뇌연구촉진법」(가칭)이 이르면 오는 6월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뇌연구촉진법 제정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호선·서유헌)은 지난 26일 하오 국회 의원회관에서 뇌연구촉진법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뇌연구가 ▲생명의 신비를 밝히고 ▲컴퓨터·로봇 등의 개발에 중요한 지식을 제공하며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준비위원회는 일본의 경우 21세기를 「뇌의 세기」로 이름붙이고 20년간 16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16억6천만원의 연구비를 투자한데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준비위원회는 ▲관련 부처가 뇌연구 촉진 계획을 과기처에 제출하고 ▲뇌연구촉진심의회와 실무추진위원회를 설치하며 ▲산·학·연 협력으로 뇌과학·뇌의학·뇌공학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다. 준비위원회는 공청회 이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허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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