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택시총량제' 내달 시행

지자체별 운행대수 제한…5년마다 재설정키로

지역별 택시총량제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택시총량제는 지자체별로 택시 총량을 설정해 이를 넘지 않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건설교통부는 지역별 택시총량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공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미 지난 6월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 택시총량제 도입을 처음 발표했으며 그동안 택시의 신규면허 및 증차를 제한해왔다. 건교부는 일단 올 연말을 기준으로 지역별 택시 등록대수를 해당지역의 총량으로 잠정 설정해 운영하고 내년에 지자체별로 교통량 정밀조사를 거쳐 택시총량 5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운수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현재 택시 등록대수가 공급기준보다 높을 경우 운행대수를 그대로 총량으로 설정하게 되며 공급기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차이만큼 추가로 증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신도시 건설 등 통행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외부요인이 있을 때는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총량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에 세부지침을 시달하면서 실차율(주행거리 중 손님을 태우고 주행한 거리) 등 구체적인 증차허용기준도 제시했는데 실차율의 경우 대도시는 55%(±2%), 중소도시는 50%(±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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