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거녀와 술마신다" 손님 방화 살해

충남 당진경찰서는 27일 식당을 운영하는 동거녀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손님을 둔기로 때린 뒤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남모(48.당진군 석문면)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6일 새벽 1시께 당진군 석문면 동거녀 A(50)씨의 식당에서 식당손님 김모(54)씨가 동거녀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김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둔기로 머리를 때려 쓰러뜨린 뒤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또 동거녀와 종업원 노모(50.여)씨도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불을 질러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식당에서 3㎞ 떨어진 논길에서 농약을 마시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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