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9일 삼성과 교보ㆍ대한ㆍ흥국ㆍ금호생명 등 5개 생보사에 조사관을 보내 단체보험과 관련한 자료조사와 함께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단체보험의 보험료율과 일반 보험상품의 공시 이율 담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생보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는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각 보험사의 위험률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담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손해보험사에 대해 공무원 단체보험 공동 인수와 관련해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