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령주식 파문을 불러 일으켰던 대호가 지난해 12월 말에도 주금 허위납입을 통해 500억원의 가짜주식을 발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 모든 상장ㆍ등록사가 신주 발행을 할 때 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를 은행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기로 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호는 지난해 9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650억원 규모의 유령주식을 발행, 유통시킨 데 이어 지난달 2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똑 같은 수법으로 액면가 500원짜리 보통주 1억주(500억원)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하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증자분은 오는 12일 상장될 계획이었으며 상장됐을 경우 가짜주식의 규모도 1,150억원으로 늘어나 피해가 더욱 확산될 수 있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29일 대호의 주금 납입 사기를 확인하면서 500억원의 추가상장은 불발로 끝나게 됐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도 역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위조해 발행하려고 했지만 지난해 12월 30일 시장조치를 받으면서 중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 모든 상장ㆍ등록기업이 신주 상장ㆍ등록을 신청할 때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고 거래소와 협회는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은행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