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법이 제정되면서 특구 범위를 놓고 충청권 지자체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특구범위를 둘러싼 논란의 발단은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로 다소 변질돼 대덕과 그 인근지역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 뒀기 때문이다. 이는 특구법 제정을 앞둔 지난해 부산과 광주등 비중부권 지자체들이 법안명칭조차 특정지역을 한정하지 않도록 거세게 요구했으나 결국 국회 통과과정에서 ‘대덕과 그 인근지역’으로 절충된 것이다. 이에 따라 특구범위 논란은 지난해에 이어 제2라운드에 접어드는 형국이다. 충북도는 최근 이원종 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오송ㆍ오창단지 연계발전 방안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오송ㆍ오창단지의 특구범위 포함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북도는 특구의 범위가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규정돼 있어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덕연구단지와 오송ㆍ오창단지를 연계할 경우 세계적 클러스터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구의 범위는 대전시 유성구와 대덕구, 그 인근지역으로 규정돼 있으며, ‘인근지역’은 앞으로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충남도 또한 아산 탕정단지를 대덕연구개발특구에 포함시켜 대덕의 R&D를 첨단산업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대덕연구단지 및 대덕테크노밸리, 대전 3ㆍ4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을 특구에 포함시킬 경우 당초 목적했던 특구개발 취지가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성이 지역구인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특구범위 확대는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가전략사업인 R&D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덕연구단지 일원만으로 범위를 한정해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대덕특구의 범위가 충남ㆍ북으로 확대되거나 제3의 R&D특구가 지정될 경우 향후 5년간 4,700억원이 지원될 특구예산이 나눠먹기식으로 집행돼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창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특구범위 논란과 별개로 R&D 특구지정과 관련, 대구와 광주시 또한 공동으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R&D특구지정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R&D특구 문제는 당분간 논란의 꼬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특구 범위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당초 제출한 ‘대덕’R&D특구법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구의 범위가 대전을 넘어 크게 확대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처음 법안을 제안할 때는 특구의 범위를 대덕 지역으로 한정했으나 국회심의 과정 등을 거치면서 범위가 다소 확대됐다”며 “특구법 제4조 ‘특구는 대전시 유성구, 대덕구 및 그 인근지역’이라는 규정에 따라 최종 범위는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시행령에 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