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 '낙하산 인사' 폐해 이젠 어림없다 민간기업 재취업때 인허가 직무등 불허 위반하면 형사처벌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일본 정부가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 폐해 줄이기에 나섰다. 18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공무원 출신자가 입찰과 인허가 등의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출신자가 민간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금지 행위를 예시했으며, 특히 자신이 속했던 부처에 대한 로비를 막기위해 이들이 입찰과 인허가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또 공무원 출신자로부터 로비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소속 부서 책임자에게 보고를 의무화하고 은폐한 경우 징계를 받도록 했다. 소관업계 민간기업에 자리준비를 요구하는 것도 징계대상이다. 현행법에서 공무원의 재취업은 퇴직전 5년간의 직무와 관련있는 업계에 한해 2년간 금지돼 있다. 이로 인해 퇴직 3년째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 관행이었다. 공무원 출신자와 현직 공무원간 접촉을 막는 규정도 없었다. 이 박에 개정안에는 과거 50세 정도면 퇴직을 요구받던 공무원들이 희망할 경우 정년까지 재직하는 ‘전문스태프직’의 도입도 담겼다. 조기 퇴직관행이 낙하산을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입력시간 : 2006/08/18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