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 대한 동의의결 이행안에 따라 18일 오후 5시부터 중소사업자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익법인인 ‘한국 인터넷 광고 재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이 정보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검색과 관련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하려 했다. 하지만 심의 일주일을 앞두고 두 회사가 동의의결제 적용을 신청해 처벌 없이 스스로 이를 시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과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다.
최종 동의의결 이행안에서 네이버는 온라인 산업의 거래질서 개선뿐만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금 출연 등으로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공익법인은 이 같은 네이버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실행·점검하기 위해 설립됐다.
우선 공익법인은 인터넷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자율조정기구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소비자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또 긴급운영자금이 필요한 중소업체에 긴급구제 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익법인은 이 같은 소비자 후생제고 및 중소사업자 등 상생지원 사업의 이행 결과를 연 2회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설립목적을 잘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