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주주 소유株 25% 소액주주에 무상지급"

아이디엔 "피해 배려 차원"

코스닥 상장사인 아이디엔은 대주주의 소유주식 중 일부를 소액주주들에게 무상지급 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는 아이디엔의 전신인 '붕주'가 상장폐지 유예기간이던 지난해 10월9일 약 1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 발생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대주주인 조관현 대표의 보유주식 300만주 중 25%가 소액주주에게 배분된다. 상장기업이 주주를 위해 대주주 지분을 무상 소각한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소액주주들에게 무상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측은 "지분의 무상소각은 BW를 인수한 기존 주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배제했다"고 말했다. 아이디엔은 지난해 3월24일 붕주가 상장폐지 사유로 거래정지된 후 조 대표가 취임해 사명과 사업내용을 바꾼 회사다. 다만 주가는 이날 1.33% 떨어진 1,850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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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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