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지분 25%↑ 보유 외국계주주 '국내서 차익과세 추진'

각국과 조세조약 개정협상<br>6월 벨기에와 개정 합의땐<br>론스타에 과세 가능해져


지분 25% 이상을 가진 외국계 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권을 우리나라가 갖는 내용의 조세조약 개정 협정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론스타에 과세하기 위해 벨기에 등과도 이 같은 조세조약 개정을 오는 6월 말 협의할 계획이다. 협정이 계획대로 될 경우 양도차익 과세권을 한국이 갖게 돼 론스타의 국민은행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가 가능해진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8일 국회 재경위에 출석해 “25% 이상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가 주식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조약 개정안을 만들어 각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조세조약의 3분의2 이상에는 투자기업의 거주지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바꿔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벨기에와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권을 벨기에가 갖도록 돼 있어 론스타 양도차익 과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먼저 론스타 과세를 위해 6월 말 벨기에와 조세조약 개정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조기 통과돼야 할 필요성도 지적됐다. 4월 국회가 공전(空轉)돼 법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김 실장은 “앞서 개정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조세회피지역 펀드에 원천징수하기 위해서는 이 법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재경부 장관이 원천징수 특례지역을 지정해야 하고 조세회피지역이라도 실질 귀속자인 경우 사전 신청으로 원천징수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을 위해 2~3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4월 중 처리되지 않으면 7월 시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일부 의원들의 요구로 여당 단독으로 개최된 재경위 전체회의는 국제조세조정법을 상정조차 못한 채 개회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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