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日 석유산업 경쟁 도입후 유가 44% 하락"

정부 '日자유화' 보고서 눈길

정부가 일본에서 단행됐던 ‘석유산업 자유화 조치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일본이 석유산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한 후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인 지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휘발유 가격이 44%나 하락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현재 국내 석유시장은 4개 정유업체에 의한 과점체제로 정유사-대리점-주유소가 수직계열화 돼 있고 가격 결정과정의 투명성도 결여돼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국제수준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을 도입하고 석유제품 가격을 인하해 소비자 후생을 늘리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쟁이 심화되면 정유회사의 원유개발 등 상류 부문으로의 사업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고 에너지 도입비용 절감으로 타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94년 특정석유제품 수입 잠정조치법(특석법) 폐지 검토 개시를 계기로 석유시장의 가격경쟁이 심화돼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1994년 리터당 68엔(세금제외)이던 휘발유 가격이 1999년 38엔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1994년 리터당 9.4엔에서 1999년 12.4엔으로 오른 바 있어 일본 내 석유류 가격 하락이 두드러진다. 이 같은 가격하락은 일본 정부가 일본 내에서 에너지 공급 가격을 낮추기 위해 규제완화와 단계적인 경쟁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우선 1987년부터 1993년까지 1차 제도개혁으로 생산시설이나 재고 등 수급 관련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 석유산업을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운영되도록 개편했다. 2차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대외개방과 경쟁촉진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가격경쟁과 과잉설비 해소를 유도했다. 이 전략에 따라 특석법도 폐지, 석유제품 수입을 자유화하고 우리나라의 상표표시제와 유사한 주유소 공급원 증명제도를 폐지했으며 셀프 주유소를 허용하는 한편 석유제품 선물거래도 실시했다. 급기야 2001년에는 석유업법 폐지로 정부에 의한 석유자원 수급규제를 종식시켜 석유산업의 완전 자유화가 이뤄졌고 지금은 비축 의무와 품질관리 의무만 남아 있는 상태다. 또 이 같은 규제완화로 석유제품 수입에 종합상사 등이 새로 참가하고 대기업 유통업자와 외국인 투자기업도 주유소 사업에 참가하는 등 경쟁이 심화됐으며 석유제품을 공개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자체 브랜드 주유소가 증가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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