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당내 전월세 상한제 회의론에… 야당, 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검토

월세 전환속도 늦추는 방안 등 서민 주거안정 대안 찾기 부심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내에서 전월세상한제와 3주택 이상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등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국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사이에서 전월세상한제의 전면 시행을 위한 현실적인 제약과 3주택 이상 임대주택 의무등록제에 따른 저항 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야당이 요구하는 서민주거안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면 다른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내 국토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전월세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월세주택에 임대차등록제를 전면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3주택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등록제 역시 소득 노출에 대한 저항을 감안해 탄력적인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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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물밑접촉도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 양측은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세의 월세 전환율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전세금액의 월세 전환율을 10% 이내 또는 기준금리의 4배 수준으로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기준율을 대폭 낮춰 기준금리(2%)+2%포인트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기존대로 하게 되면 전세 1억원을 월세로 환산할 때 8%(기준금리 2%×4배)인 최대 80만원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월 4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거래 매매 활성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야당은 서민을 위한 전월세 대책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만큼 한 개씩 양보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 중"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법안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과 소유하지 못한 국민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추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위는 전날 도심과 철도역사 인근 지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대폭 완화한 뒤 병원과 호텔, 백화점과 아파트 등 용도가 다른 시설이 한 건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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