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국운용 MLP공모펀드 절세 매력 크네

모건스탠리와 수익률 스와프 계약

美연방정부에 배당세 안내도 돼

국내 세금만 납부 … 2월 중 출시


최근 미국 셰일가스 인프라시설에 투자하는 매스터합작회사(MLP)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국내 2호 MLP 공모펀드인 '한국투자미국MLP특별자산펀드'의 세금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기존 MLP 공모펀드나 MLP에 직접 투자할 때와 달리 미국 정부에 지불해야 할 배당세를 내지 않아도 돼 절세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분석이다.


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달 안에 미국 MLP에 투자하는 '한국투자미국MLP특별자산펀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MLP 공모펀드가 출시되는 것은 지난달 한화자산운용에 이어 두 번째다.

MLP는 셰일가스 등 천연자원 인프라에 투자하는 회사를 지칭하며 현재 미국 증시에 110여개의 종목이 상장돼 있다. 보통 분기마다 배당을 하며 주식시장에 거래돼 매매 차익도 올릴 수 있다. 20~30여개의 MLP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거래 중이다.

한국운용 MLP 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절세 혜택이다.


이는 이 펀드의 독특한 운용 전략에 기인한다. '한국투자미국MLP특별자산펀드'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모건스탠리와 수익률 스와프(토털리턴스와프·TRS)계약을 통해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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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 MLP 전문 운용사인 쿠싱 매니지먼트(Cushing MLP AsManagement)가 MLP 관련 장외파생상품을 지정하면 모건스탠리가 이 상품에 투자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한국운용의 펀드가 취하는 방식이다. 한국운용의 펀드가 MLP를 직접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에 내야 하는 배당세(35%)를 내지 않아도 된다. 펀드 투자를 통해 올린 전체 수익에 대해 국내에 15.4%의 세금만 물면 된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MLP에 직접 투자할 경우 미국 연방정부에 배당세(35%)를 내야 하고 국내에도 매각 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MLP 관련 ETF에 투자하면 미국 정부에 배당세 35%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 매각차익 22%, 미국에 지불한 배당세를 제외한 남은 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달 출시된 한화자산운용의 MLP 공모펀드도 MLP를 직접 편입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최소 21%의 배당세(미국에 납부한 35% 중 국내에서 최대 14% 환급), 국내에 이자 소득에 대한 15.4%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절세 측면으로 보면 '한국투자미국MLP특별자산펀드'가 가장 매력적이다.

이 펀드를 담당하는 최재혁 한국투자신탁운용 실물자산운용본부 대리는 "최근 금융투자 업계의 화두는 절세로 MLP에 투자하고 싶다면 곧 출시될 한국운용의 펀드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면 된다"며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가장 적기 때문에 수익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측은 "스와프 계약을 통해 펀드를 운용하면 수익률 교환 대상인 모건스탠리의 신용등급이 중요하다"며 "모건스탠리의 국제 신용등급이 A인 만큼 펀드 운용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운용은 MLP 펀드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베트남, 앵커(ANKOR), 패러렐 등 공모형 유전펀드를 출시하는 등 실물자산 펀드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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