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근로소득세와 특별소비세 인하 등 감세안 절충에 실패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근로소득세법 개정안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근로소득세 인하시기와 소득공제 폭, 특별소비세 인하대상 품목 등 세부 항목에 대한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각당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10일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절충에 나서기로 했다.
근로소득세 인하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9월 개회되는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내년부터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ㆍ처리해 지난 1월부터 소급적용하자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근로소득 공제 확대대상 소득을 당초 연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올리되 세율 상향조정 폭은 당초 5%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소세에 대해서 자동차의 경우 민주당은 개정안대로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은 현행 14%에서 10%로 세율을 낮추고 2000cc 이하 차량은 현행 10% 또는 7%에서 6%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2000cc 초과차량에 대해 민주당안을 받아들이되 1500cc 차량은 면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녹용, 향수류 등 호화산업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 한나라당이 특소세율 20% 일괄인하를 주장한데 대해 민주당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