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가 보조사업 존치여부 3년 주기 평가

SetSectionName(); 국가 보조사업 존치여부 3년 주기 평가 내년부터 보조금 일몰제 도입부정수급자 처벌 수위 강화도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내년부터 국가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3년 주기로 평가하는 보조금 일몰제가 도입된다. 또 보조금의 사업자나 수혜자의 부정수급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차원에 벌금을 1000~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행정제재 장치를 강화해 직접 환수에 나서거나 지급 중단 등 강력 제제를 가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 3년마다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한다. 그 결과를 예산 편성시 반영하기로 했다. 국고보조사업의 운영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고 효율성과 책임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벌금형도 강화된다. 현재 부정수급 등 위법사항 발생시 벌금 상한액을 50만~500만원에서 1000만~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보조사업자 등이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은 수혜자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정인에 대한 보조금의 과당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수혜자의 지급한도 설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으로 중앙관서 장이 보조금 교부시 수혜자 1인당 한도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망 구축 등 전달체계 개선 의무도 부과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보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보조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는 국고에 반납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 보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외부 통제장치 강화 차원에서 보조금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 사업의 존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보조사업은 일단 도입되면 기득권으로 인식돼 축소ㆍ폐지가 어려워 계속 확대되고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입법이 완료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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