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부업·농수협도 종합검사 받을 듯

'금융소비자보호법' 윤곽… 자문형 서비스 도입 등도 검토

앞으로 대부업과 농·수협, 우체국 등 상호금융기관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금융 당국의 수시 및 종합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회사들은 상품 구성부터 판매, 사후관리, 소비자 교육 등에 대해 포괄적인 규제를 받게 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7일 금융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ㆍ예금보험공사 등 3개 기관은 지난 25일 '시장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3개 기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복합금융상품과 여러 업권에 걸친 금융상품 판매 채널(대출모집인 등)에 대해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 당국은 상대적 열세에 있는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 자문형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대상은 금융회사가 취급하거나 제조하는 상품과 관련 판매채널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금융 당국은 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대부업과 농·수협, 우체국 등 상호금융기관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도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금융 당국의 수시 및 종합 검사가 가능해진다. 다만 인허가, 건전성 규제는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확대해 전판매채널에 적용하고 업무상 취득한 모든 정보의 개인적인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수수료도 상품 유형에 따라 차별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보장성보험은 모집수수료율을,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은 위탁수수료와 펀드관련 운용 및 판매 보수 등을 낱낱이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출성 상품은 판매·유지·해약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수료에 대해 상품을 설명할 때부터 요약해 제공해야 한다. 앞으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직접 판매자가 설명서를 전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수수료 관련 정보를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분류를 보장성ㆍ투자성ㆍ예금성ㆍ대출성으로 나누기로 했다. 또 금융상품 전달과정을 단순화해 직접판매인지, 대리판매인지, 중개인지, 자문인지로 나눠 각 활동별로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진입과 퇴출,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된다. 구속성 금융상품계약 체결이 금지되고 리베이트 등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부당 권유행위 금지 등이 전금융권에 공통적으로 확대·적용된다. 각종 금융사고로 영업이 금지된 판매자들의 명단을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연태훈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기존 법령에서 소비자보호는 부수적으로만 취급돼왔다"며 "이번 법 제정으로 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게 금융 당국의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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