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알선수뢰 등)로 전직 공무원 박모(60)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에게 돈을 주고 공무원 채용 알선을 청탁한 김모(60)씨 등 15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 모구청 공무원으로 지난 6월 퇴직한 박씨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와 구청 기능직공무원 채용 알선을 조건으로 김씨 등 15명으로로부터 5억2,000만여원을 받고 서울시장 명의의 면접시험 안내서를 위조한 혐의다.
박씨는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라 구청장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공무원을 지망하는 사람을 소개 받아 채용 청탁에 필요하다면서 돈을 받았다.
박씨는 공무원노조 중간간부급으로 퇴직하기는 했으나 실제 공무원을 채용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김씨 등은 자식이나 친인척 등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는 박씨의 말에 속아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1억6,000만원까지 돈을 줬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서울시장 명의의 '면접시험 개별안내서'를 임의로 작성해 발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씨의 행각은 서울시 민원실에 반송된 서울시장 명의의 문서가 허위임을 확인한 시청 인사과가 경찰에 수사 의뢰해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구청 내부에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