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일 세계무역기구(WTO)섬유협정에 따른 제2단계 섬유·의류 수입량 할당 철폐안을 확정, 조만간 이사회에 회부한다.오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될 이번 제2단계 섬유쿼터 철폐품목에는 장갑, 모직물, 카펫, 여성 의류, 스키복, 수영복, 스타킹, 텐트, 매트리스 등 우리나라 주요 섬유수출품목들이 포함돼 있다.
2단계 쿼터 철폐품목은 EU 전체 섬유 및 의류수입량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행위는 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 및 고용상의 효과, 섬유산업의 수입개방에 대한 적응능력, 소비자 및 무역업자에 주는 효과, 제3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리언 브리턴 EU 대외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제2단계 섬유류 쿼터 철폐계획이 섬유 수출국들에 EU가 섬유무역의 자유화 약속을 이행하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섬유 수출국들도 고율의 관세 등 수입장벽을 없앰으로써 자유무역 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출국들에 대해 쌍무 시장개방 협상을 벌일 것을 제의했는데 EU 각료이사회는 쿼터철폐 대상품목의 WTO 통보시한인 금년말 이전에 이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