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교통에너지 환경세 탄력세율 50%로 확대

유가환급금 재원마련 위해

정부가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탄력세율 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교통세의 탄력세율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화물차ㆍ버스ㆍ연안화물선 등에 유가환급금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유가환급금은 지방세인 주행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하려면 주행세율을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주행세율을 인상하면 교통세ㆍ교육세ㆍ주행세를 합친 유류세 전체가 오르게 된다. 유류세를 종전과 같은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통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 문제는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의 탄력세율이 각각 -25%, -26%로 한도(30%)에 다다른 것.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교통세의 탄력세율 한도를 다 써서 탄력세율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유가환급금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유류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류세 탄력세율을 더 늘리는 것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조)’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다른 세법에서도 시장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위해 50% 수준의 탄력세율을 규정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지방세법 재산세ㆍ자동차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주민세ㆍ지방교육세 등은 법정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세율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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