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동주택 입주자들 공시청 안테나로 방송 공동시청

신축 아파트부터 적용 접시 안테나 사라질듯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시청안테나(MATV)를 이용해 지상파TV, 케이블 TV, 위성방송을 손쉽게 시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ㆍ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에는 집집마다 달려 있던 위성방송 접시안테나는 사라지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MATV를 통해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MATV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달 중 MATV규칙 개정안에 대해 건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에 규칙 개정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이용해 지상파방송, 케이블TV방송, 위성방송 중 자신이 원하는 방송을 자유롭게 선택해 시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자와 입주자가 협의해 SMATV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그동안 공동주택 입주자가 위성방송을 시청하려고 할 경우 가구별로 건물 외벽에 위성 안테나를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건물의 미관이 훼손될 뿐 아니라 주상복합건물처럼 베란다가 없을 경우 아예 설치가 어려웠다. 또한 방송별로 각기 다른 수신설비를 사용하는 탓에 중복투자로 인한 자원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정통부의 SMATV 허용방침에 대해 케이블TV업계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케이블TV업계는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인 KT가 통신망에 이어 유선방송망까지 장악할 수 있게 하는 엄청난 특혜”라며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SMATV 허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수 정통부 차관은 “MATV규칙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매체선택권이 보장되고 경쟁매체간 공정경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MATV(Master Antenna TV)설비=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지상파TV를 시청하기 위해 입주자가 단지 전체 또는 각 동별로 설치한 공동시청용 안테나 및 부대설비. ◇SMATV설비=위성방송용 접시 안테나를 MATV선로설비에 연결해 위성방송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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