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취업] 금융전문가, 당신도 될 수 있어요

[취업] 금융전문가, 당신도 될 수 있어요재테크 보편화·상품 다양화로 수요급증 재테크가 보편화되면서 금융전문가들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금융상품이 다양해지면서 각각의 분야에서 고유의 전문지식을 요구, 새로운 금융전문가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물론 수요가 늘어난다 해서 바로 금융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일. 남의 돈을 다루는 일이 쉬울리 없고 따라서 인정받는 금융전문가되기란 만만한 것이 아니다. 금융전문가와 관련된 여러 자격증이 있지만 어느 하나 호락호락한 것이 없다. 철저한 사전지식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 대표적인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상담사= 증권사 임직원 가운데 정해진 시험을 거쳐 유가증권 매매와 매매거래의 위탁을 권유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전문인력으로 증권회사에 근무하며 선물 및 옵션매매에 관한 투자상담을 하는 1종 투자상담사와 현물 주식·채권에 관한 투자상담을 하는 2종 투자상담사로 구분한다. 응시자격은 2종 투자상담사의 경우 제한이 없지만 1종 투자상담사는 2종 투자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증권관계기관에서 과장급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로 최근 3개년 이내에 실시된 한국증권연수원의 선물·옵션관련 과정중 협회장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자격시험은 1종 투자상담사의 경우(총 50문제) 선물·옵션시장 개론, 선물·옵션시장의 조직과 구조, 주가지수선물거래 등 10과목을 본다. 시험형식은 객관식 4지선다형이고 합격기준은 1문제당 2점씩(총 50문제) 100점만점에 60점이상 득점해야한다. 문의는 한국증권연수원, PC통신(하이텔:GO KSDAPLAZA, 천리안·나우누리:GO KSDA) ◇자산운용전문인력(펀드매니저)= 투자신탁회사·보험사·은행·투자자문회사 등에서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운용전문인력은 투신사와 뮤추얼펀드 등 자산운용회사에서 펀드를 운용하는 전문인력이며 지난해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투신사와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회사별로 각각 7명과 5명 이상의 운용전문인력 확보가 의무화됐다. 자격시험은 현재 펀드매니저 국가공인자격증은 없지만 한국증권협회에서 시행하는 「펀드운용인력 자격시험」이 있다. 이 시험은 12월19일(제3회)에 실시될 예정이다. 반드시 증권업협회 또는 투신협회에서 개설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증권업협회 연수원은 시험응시자들을 위해 자산운용전문가과정을 야간과 주간으로 나눠 개설해 두고 있다. 시험과목은 증권투자분석, 투자와 리스크, 운용전략, 윤리 및 법규 등 4과목 이고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문의는 한국증권업협회 WWW.KSDA.OR.KR ◇증권분석사=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에 관한 제반 사항 즉, 유가증권의 본질적 가치,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수익률 추세분석, 기업의 재무상태등을 분석해 기업 및 투자자에게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증권분야의 전문가이다. 증권분석사의 업무범위는 증권의 평가와 자산의 운용에 관한 것으로 증권의 내재가치 평가, 증권의 가격변동과 수익률 추세 분석, 기업의 실적예상, 증권투자 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응시자격은 1차시험의 경우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2차시험은 2년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자 또는 한국증권연수원의 연수과정 이수자로 제한하고 있다. 1차 시험의 시험과목은 경제학,경영학,상법,회계학이고 2차시험은 주식분석, 채권분석, 증권투자론(포트폴리오관리, 옵션,선물등)이다.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1차시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이 자격증을 따면 증권회사, 투신사 등 금융기관에 입사할 때 우대를 받을수 있고 회사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면접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곳이 많다. ◇금융자산관리사(FP)= 고객의 재무설계와 투자규모 및 투자성향을 분석한후 종합적인 자산운용전략을 수립, 고객의 상담에 응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아 고객 개인별로 투자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전문가를 말한다. 수수료가 극히 적은 사이버거래가 폭증하고 수수료 인하 경쟁이 가열돼 증권사들은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야할 처지. 그 돌파구가 바로 「랩 어카운트(WRAP ACCOUNT·종합자산관리계좌)」다. 고객이 맡긴 돈을 주식·채권·CD(양도성예금증서)등 각종 금융상품은 물론 부동산상품등에 투자한 뒤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새로운 종합금융상품이다. 올 하반기중에 증권사들은 이 상품을 팔수 있을 전망이다. 바로 이 상품을 팔 때 금융자산관리사가 필요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FP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랩 어카운트 업무를 취급할 수있도록 규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증권업협회는 FP자격증을 딴 사람만이 랩 어카운트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신설해 회원사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시험과목은 고객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법률 및 세제, 자산운용 및 전략 등 4과목으로 구성되며 객관식(4지선다형)으로 100문항이 출제된다. 관련기관 및 참고자료는 시행기관 IMA(INSTITUTE MANAGEMENT ACCOUNTANTS) WWW.IMANET.ORG, 자세한 문의는 한국 FP 연수원 WWW.KTEA.CO.K 최윤석기자YOEP@SED.CO.KR 입력시간 2000/07/23 20:1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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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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