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사이트 운영업체와 임직원들이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무더기 기소됐다. 포털사이트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형사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23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을 운영하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및 이들의 자회사 2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NHN 센터장 최모(36)씨와, ㈜NHN서비스 팀장 권모(35)씨, 다음커뮤니케이션 본부장 허모(40)씨, ㈜다음서비스 센터장 이모(38)씨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NHN과 다음의 대표이사는 저작권 침해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에 따르면 NHN 등 포털사이트 업체는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음악파일이 불법적으로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불법 음원을 삭제해달라”는 저작권 관리기관의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NHN의 최 센터장과 다음커뮤티케이션의 허 본부장은 어린이 전용 사이트인 네이버의 ‘쥬니버’와 다음의 ‘키즈짱’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동요 수십 곡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나 카페를 개설한 뒤 불법 음악파일을 대량으로 업로드 한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혐의가 가벼운 카페 운영자 38명을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웹하드 업체 S사 대표이사 임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E사 대표이사 한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웹하드에 영화파일을 올려 수익을 올린 양모씨 등 헤비업로더 18명을 형사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