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의 날’을 지정해 기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국내 거주 외국인이 꾸준히 늘어나 사회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통합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부응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문화관광부 등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관련 행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외국인의 날’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날 후보로는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21일), 세계문화 다양성의 날(5월21일), 조ㆍ미 조약 체결일(5월22일), 네덜란드인 하멜의 조선 표착일(8월16일), 독일인 묄렌도르프 내한일(12월10일), 세계 이민의 날(12월18일) 등이 검토돼왔다.
법무부는 내부 검토 결과 5월에는 다른 기념일이 집중돼 있고 12월 행사는 계절적으로 부담스러우며 ‘외국인의 날’의 기본 취지가 사회통합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행자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다른 부처들이 신청한 기념일도 수십개가 있어 형평성 문제도 고민되고 있다”며 “늦어도 올해 안에 외국인의 날이 지정돼 내년 3월에는 첫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