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구직ㆍ실업자 노조설립 가능”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향후 노사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조합원 범위에 구직 중인 근로자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여성노동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장에의 소속을 필요로 하지만 노동조합법은 임금 등으로 생활하는 사람 일반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법 취지에 따라 `구직중인 근로자`나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여성노동조합은 지난 2000년 8월 서울시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직 중인 여성노동자` 가입을 허용한 노조 규약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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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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