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민연금·건보 직장 가입자 소득따라 보험료 개별 부과

2007년부터 소득등급제 폐지

오는 2007년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등급이 폐지되고 소득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22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차관회의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소득등급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 규모에 따라 각각 45개(표준소득월액) 등급과 100개(표준보수월액) 등급으로 나누고 여기에 보험요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도 근로소득세처럼 개별적으로 매겨지게 되며 보험료는 개인별로 소폭 오르거나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료 상ㆍ하한선을 유지해 현재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이는 4대 사회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부과 대상은 같더라도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소득과 각 사회보험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소득이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갑근세 과세 대상에는 국외근로ㆍ야간근로수당ㆍ식비 등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이중 일부가 포함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등급 폐지와 부과기준 통일 등으로 개별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우선 직장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되 자영업자도 장기적으로 과세소득과 사회보험 부과기준 일원화를 추진한다는 게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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