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김방림ㆍ주진우 의원 불구속기소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7일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 진승현 전 MCI코리아 부회장 돈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김방림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노량진 수산시장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 입찰을 방해한 혐의(형법상 입찰 방해)로 주진우 한나라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하고, 입찰 방해에 가담한 혐의로 사조산업 대표 이인우씨와 입찰 담당 간부 최모씨, W사 대표 최모씨 등 3명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0년 4ㆍ13 총선직전 정치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같은해 9~10월 김재환씨로부터 진씨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및 검찰 조사 선처 등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주 의원은 지난 2001년 7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사조산업 계열사인 금진유통을 통해 노량진수산시장 5차 입찰에 참여하면서 W사를 들러리 업체로 내세워 노량진 수산시장을 낙찰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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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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