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공사가격 조작 담합입찰/10개 건설사 대표 2∼3년 구형

서울지검 특수2부 김용철 검사는 8일 조달청 등 정부기관이 발주한 대형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가를 조작해 담합 낙찰을 받은 현대건설 대표 이래흔씨(59)등 1군 건설업체 대표 10명에게 건설업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2∼3년을 구형했다.서울지법 형사2단독 신형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담합비리 근절 차원에서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기소된 업체는 현대건설, 삼환기업, 남광토건, 고려개발, 현대산업개발, 풍림산업, 삼호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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