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도 소액으로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사실상 공모펀드가 모든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연말부터 헤지펀드 등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가 선보일 전망이다.
26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공모펀드도 간접투자증권으로 만든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엄격히 구별해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사모펀드는 투자인원이 제한돼 있어 투자규모가 큰 개인이나 기관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소액투자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규정개정으로 공모펀드가 여러 개의 사모펀드(간접투자증권) 수익률이나 지수로 만든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
또 현행 규정은 공모펀드의 펀드오브펀드(재간접투자펀드)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 후에는 펀드오브펀드로 만든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직접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2월 초까지 감독규정 등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고 삼성투신운용 등은 해외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어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행령에는 간접투자증권 외에 부동산으로 만든 파생상품도 공모펀드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 펀드나 부동산 가격지수에 투자하는 펀드의 등장도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