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평일에 쉬기로 동의했다면 휴일근무에 대한 초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노조원 김모씨 등 70명이 국가(서울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평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이를 단체협약에 명시했다면 적법한 휴일 대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들이 공휴일 근무 시간표를 사전에 정하고 평일 휴일을 본인이 정해 근무시간표에 표시한 경우 휴일 대체 근무에 대해 근로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식당과 예식업을 하는 김씨 등 호암교수회관 노조는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평일에 쉰 것은 휴일 대체로 봐야 한다”며 “휴일근로수당 150% 가운데 통상임금 100%를 제외한 나머지 50%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