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평일대휴 쓰면 휴일수당 지급의무 없다"

대법, 원심 파기 환송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평일에 쉬기로 동의했다면 휴일근무에 대한 초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노조원 김모씨 등 70명이 국가(서울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평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이를 단체협약에 명시했다면 적법한 휴일 대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들이 공휴일 근무 시간표를 사전에 정하고 평일 휴일을 본인이 정해 근무시간표에 표시한 경우 휴일 대체 근무에 대해 근로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식당과 예식업을 하는 김씨 등 호암교수회관 노조는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평일에 쉰 것은 휴일 대체로 봐야 한다”며 “휴일근로수당 150% 가운데 통상임금 100%를 제외한 나머지 50%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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