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저축증대 목적으로 1960년대 허용 93년 실명제 도입이후 크게 줄어

■ 차명거래란

차명거래는 금융거래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통칭하는 말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0년대에는 비실명 거래, 즉 차명거래를 명시적으로 허용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저축증대가 당면 과제였기 때문이다. 차명거래 허용은 집안 금고에 꼭꼭 숨겨져 있는 불법자금을 금융권으로 끌어올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었다. 거액의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치인들에게도 차명계좌는 기업인들로부터 뒷돈을 챙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하지만 1982년 장영자·이철희 부부의 어음사기사건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사채시장의 큰손으로 불리던 장 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정관계 고위인사에게 돈을 뿌리고 다닌 사실이 드러나면서 차명계좌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석유파동과, 과도한 국제수지 적자, 경제성장 둔화 등 연이은 악재로 10여년간 미뤄지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인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도입됐다. 1972년 '사채 동결 조치' 이후 두번째로 이뤄진 긴급 명령이었다. 실명법은 금융거래를 할 때 반드시 실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와 금융회사가 계좌 주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금융 거래 정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두가지 조치를 뼈대로 했다. 하지만 도입 당시에는 차명으로 계좌를 계설하거나 가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금융거래가 축소되는 등 혼란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실제로 금융실명제법 시행으로 시장은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차명계좌에 보관돼 있던 6조원 규모의 자금이 실명으로 전환되고,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조금이나마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