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카드대출ㆍ부실여신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현재 동일한 신용판매와 카드대출의 충당금 적립률도 대출은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차등화된다. 이에 따라 일반소비자들의 카드대출이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카드 돌려막기'에 따른 신용카드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가 '3장 이상 보유'에서 '2장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근 신용카드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난 2003년 카드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카드사 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행 1.5%인 정상여신(연체 1개월 미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신용판매는 1.1%로 낮추는 대신 카드대출(카드론ㆍ현금서비스 등)은 2.5%로 높이기로 했다. 요주의(1~3개월 연체) 여신은 현행 15%에서 신용판매는 40%, 카드대출은 50%로 대폭 상향된다. 고정여신(3개월 이상 연체) 중 회수가능과 회수의문 여신의 적립률도 현행 20%, 60%에서 신용판매는 60%, 75%, 카드대출은 65%, 75%로 각각 높아진다.
금융위는 이번 충당금 적립률 상향으로 카드사들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이 2,1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늘어 카드사들의 카드대출 확대경쟁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기존 3장 이상(발급회사 기준)에서 2장 이상 발급자로 넓히기로 했다. 현재 전체 카드이용자 2,545만명 가운데 3장 이상 보유자는 절반 이상인 1,396만명(54.8%)이며 2장 사용자는 534만명(21.0%)이다. 정보공유 대상도 기존의 인적사항ㆍ사용실적ㆍ이용한도 외에 리볼빙서비스 이용잔액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신용카드사 부실과 가계부채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