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가족이 이번에는 ‘존엄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1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5ㆍ여)씨의 가족은 존엄사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데 대해 ‘입법 부작위 위헌’ 확인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이들은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존엄사를 요청했으나 병원이 ‘관련 법률이 없다’며 거부했다”며 “존엄사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환자의 자기결정권, 재산권, 보건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의 가족은 “어머니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