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인천상가화재] 보상 어렵다

화재가 난 상가 건물주가 삼성화재에 2억원짜리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뿐 상가 업주들은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자영업자가 시설물과 다른 사람 또는 재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인데 화재가 난 상가 업주들은 대부분 무허가상태여서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화재보험은 단지 건물 피해만을 보상하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사고조사 결과, 상가 업주 뿐만 아니라 건물주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 보상책임이 있지만 화재보험 가입금액으로는 어림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상자 가족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부모들이 학생 앞으로 교육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에 가입했어야만 가능하다. 학생들이 교복을 살때 무료로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제휴보험 등에 가입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러한 제휴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부모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험가입 조회센터에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회센터는 손보협회 서울 (02)3702-8629,8630 인천 (032)761-4066 생보협회(02)3675_1411∼1413 이며 5일 이내에 손보사는 물론 생보사 보험가입 내용도 알 수 있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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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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